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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칸 전수 명세

’28년 기준 · 공시가격 30억 · 불변 가정. 공동명의는 전부 5:5, 2·3주택은 각 주택 가액이 같고 그중 1채에 거주한다는 가정입니다. 실제 비중은 계산기의 거주주택 슬라이더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코드세대케이스납세자과세 문턱기본공제 합FMV세액공제
A1a1주택단독명의 · 실거주 · 조정1인14억14억70%연령+거주 · 최대 80% · 한도 600만
A1b1주택단독명의 · 비거주 · 조정1인14억12억70%연령분만 (거주공제 0)
A2a1주택단독명의 · 실거주 · 비조정1인14억14억70%연령+거주 · 최대 80% · 한도 600만
A2b1주택단독명의 · 비거주 · 비조정1인14억12억70%연령분만 (거주공제 0)
B1a1주택부부공동 · 특례신청 · 실거주 · 조정1인14억14억70%연령+거주 · 최대 80% · 한도 600만
B1b1주택부부공동 · 특례신청 · 비거주 · 조정1인14억12억70%연령분만 (거주공제 0)
B2a1주택부부공동 · 특례신청 · 실거주 · 비조정1인14억14억70%연령+거주 · 최대 80% · 한도 600만
B2b1주택부부공동 · 특례신청 · 비거주 · 비조정1인14억12억70%연령분만 (거주공제 0)
C1a1주택부부공동 · 개별납부 · 실거주 · 조정2인각 9억 (합 18억)18억80%없음
C1b1주택부부공동 · 개별납부 · 비거주 · 조정2인각 9억 (합 18억)12억80%없음
C2a1주택부부공동 · 개별납부 · 실거주 · 비조정2인각 9억 (합 18억)18억70%없음
C2b1주택부부공동 · 개별납부 · 비거주 · 비조정2인각 9억 (합 18억)12억70%없음
D1a2주택1인이 2채 · 1채 거주 · 조정 포함1인각 9억6.5억80%없음
D1b2주택1인이 2채 · 전부 비거주 · 조정 포함1인각 9억4억80%없음
D2a2주택1인이 2채 · 1채 거주 · 비조정1인각 9억6.5억70%없음
D2b2주택1인이 2채 · 전부 비거주 · 비조정1인각 9억4억70%없음
E1a2주택각자 1채씩 · 1채 거주 · 조정 포함2인각 9억 (합 18억)13억80%없음
E1b2주택각자 1채씩 · 전부 비거주 · 조정 포함2인각 9억 (합 18억)8억80%없음
E2a2주택각자 1채씩 · 1채 거주 · 비조정2인각 9억 (합 18억)13억70%없음
E2b2주택각자 1채씩 · 전부 비거주 · 비조정2인각 9억 (합 18억)8억70%없음
F1a2주택2채 모두 공동 · 1채 거주 · 조정 포함2인각 9억 (합 18억)13억80%없음
F1b2주택2채 모두 공동 · 전부 비거주 · 조정 포함2인각 9억 (합 18억)8억80%없음
F2a2주택2채 모두 공동 · 1채 거주 · 비조정2인각 9억 (합 18억)13억70%없음
F2b2주택2채 모두 공동 · 전부 비거주 · 비조정2인각 9억 (합 18억)8억70%없음
Ga3주택+1인이 3채 · 1채 거주1인각 9억5.7억80%없음
Gb3주택+1인이 3채 · 전부 비거주1인각 9억4억80%없음
Ha3주택+3채 모두 공동 · 1채 거주2인각 9억 (합 18억)11.3억80%없음
Hb3주택+3채 모두 공동 · 전부 비거주2인각 9억 (합 18억)8억80%없음

출처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60~67 · 70~74 · 91~96 · 205~207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39~47(별첨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적용사례」)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26.8.9.) / 세법개정안 수정안(’26.9.1.)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환원 · 부부공동 비거주 각 6억 · 세부담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서울 전역 +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한계 — ① 아직 개정안이며 국회 통과·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② 재산세 파라미터는 ’26년 기준 유지 가정(1주택 FMV 43~45%, 다주택 60%,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지역자원시설세 제외)이며 재산세 자체의 세부담상한은 미반영입니다. ③ 2·3주택은 각 주택 가액이 같다고 봤습니다(거주주택 슬라이더로 조정 가능). ④ 명의 변경에는 취득세·증여세가 듭니다. 배우자 증여공제(10년 6억)를 넘는 지분 이전은 증여세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증여는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므로 연 절세액과 일회성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16~30 신청이며 매년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 고를 수 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검증: 한다영 회계사(BDO) · dayoung.han@bdo.kr

⚠ 같은 조건 실거래 대비 통계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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