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기 ’26 · ’27 · ’28
내 조건에 따른 3개년 종부세와 유리한 명의 방식을 확인합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어느 규칙인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국세기본법 §21②10호). 그 해 11월 고지 → 12월 1~15일 납부. 개편안의 종부세 항목은 전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라 이렇게 갈립니다.
2026.6.1. 성립 → 2026.12 납부
현행 그대로. 기본공제 1세대1주택 12억 / 그 외 9억 · FMV 60% · 세율 2주택↓ 0.5~2.7% · 세액공제는 보유기간 기준 · 한도 없음 · 세부담상한 150%. 개편안 발표(8/3)보다 납세의무 성립(6/1)이 두 달 빨랐습니다.
2027.6.1. 성립 → 2027.12 납부
개편 1단계. 과세문턱 14억/9억 신설 · 기본공제 1주택 거주 14억·비거주 12억, 부부공동 1주택 각 9억·비거주 각 6억, 다주택 4억+5억×거주비중 · FMV 70% · 세율 중간단계 · 세액공제 거주전환 시작 + 한도 800만원 · 상한 150% 유지(원안 200% 인상은 ’26.9.1. 철회).
2028.6.1. 성립 → 2028.12 납부
개편 최종. FMV 80% 등장(3주택↑·조정지역, 1세대1주택자 제외) · 세율 주택 수 폐지 일원화 0.5~5.0% · 세액공제 거주만 + 한도 600만원.
당장 걸린 건 2026년 9월 16~30일입니다
합산배제 신고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이 이 기간입니다. 이건 2026년 귀속분 = 올 12월 고지분에 대한 것이라 현행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부부공동 1주택의 현행(’26) 손익분기는 이렇습니다. 세액공제 0~20%(젊은층)는 12.03억부터 개별납부(100억까지 안 뒤집힘), 60%(60세·10년)는 30.34억부터 특례신청, 80%(70세·15년)는 19.97억부터 특례신청이 유리해집니다. 이 분기점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매년 9월에 그 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여섯 개 레버가 동시에 움직인다
종부세를 올리는 레버 네 개와 하단을 깎는 레버 하나가 함께 조정됐습니다. 전부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적용됩니다. 나머지 한 줄(세부담 상한)은 원안에서 200%로 올리려다 2026년 9월 1일 수정안에서 철회돼 현행 150%로 남았습니다.
| 레버 | 현행 ’26 | ’27 중간 | ’28~ 본격 | 방향 |
|---|---|---|---|---|
| 과세 문턱 신설 | 없음 | 1세대1주택 14억 초과 / 그 외 9억 초과 | 하단 완화 | |
| 기본공제 | 1주택 12억 / 그 외 9억 | 1주택 거주 14억 · 비거주 12억 · 부부공동 1주택 각 9억 ↔ 각 6억 · 다주택 4억 + 5억 × 거주주택 비중 | 거주 완화 · 다주택 비거주 강화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전원 60% | 전원 70% | 3주택↑·조정지역 80% · 그 외 70% | 인상 |
| 세율 | 2주택↓ 0.5~2.7% · 3주택↑ 0.5~5.0% | 2주택↓ 0.5~3.5% | 주택 수 폐지 전원 0.5~5.0% | 인상 |
| 1주택 세액공제 | 연령+보유 최대 80% · 한도 없음 | 연령+max(보유½,거주) · 한도 800만 | 연령+거주만 · 한도 600만 | 대폭 축소 |
| 세부담 상한 | 150% | 150% — 원안의 200% 인상은 철회 (’26.9.1.) | 변동 없음 | |
표에 없는 일곱 번째 변수가 공시가격 상승입니다. 위 판정기의 상승률 슬라이더가 그것입니다.
어느 칸으로 떨어지는가
위 판정기의 선택이 아래 경로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갈림길은 네 개뿐인데, 그 조합이 28개 칸을 만듭니다.
“1세대 1주택자”라는 한 문장
종부세법 §8①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요건은 소유자가 1명일 것. 부부가 반씩 가진 1주택은 소유자가 2명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원래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기본공제가 9억+9억=18억으로 오히려 유리했고, 불리한 세액공제는 §10의2 특례로 메울 수 있었으니까요.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이 “1세대1주택자 제외”로 설계되면서 이 정의가 처음으로 부부공동명의를 때립니다. 조정대상지역 부부공동 1주택은 2028년부터 80%입니다(특례 미신청 시).
특례를 신청하면 70% — 재정경제부가 확인 (’26.8.9.)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명의 1세대1주택자와 완전히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공제도, 세액공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그렇습니다. 80%를 맞는 건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개별납부뿐입니다. 초기에 “공동명의는 무조건 80%”로 잘못 보도됐다가 정정된 사안이므로, 옛 기사와 다르더라도 이 해석이 확정본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봐주는” 범위 — 이걸 빼고 주택 수를 셉니다
| 특례주택 | 요건 | 신청 |
|---|---|---|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 — | 불요 |
| 일시적 2주택(대체취득) |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조정→조정 이동은 2년 (’26.8.3. 이전 계약분은 종전 3년) | 필요 |
| 상속주택 | 지분 40% 이하 또는 지분가액 6억(수도권)·3억(비수도권) 이하, 또는 상속 후 5년 이내 | 필요 |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 3억 이하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 개정: 자동 |
| 인구감소지역 주택 | ’24.1.4~’29.12.31(연장) 취득 · 공시가 9억/6억(상향)/4억 이하 | 필요 |
|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주택 | 조특법 요건 | 필요 |
단, 세액공제는 특례주택을 뺀 “그 1주택분”에만 적용됩니다. 거주 판정도 특례주택이 아닌 기존 1주택 기준입니다. 일시적 2주택만 신규주택 거주를 인정합니다.
숫자를 통째로 보고 싶다면
아래 세 표는 분량이 커서 별도 페이지로 두었습니다. 위 판정기가 “내 경우”를 계산한다면, 이 표들은 전체 지형을 보여줍니다.
단독이 유리한 구간, 공동이 유리한 구간
세 힘이 서로 반대로 당깁니다. 승부처는 세액공제에 600만원 한도가 생긴 것 — 세액공제는 금액이 고정인데 기본공제·누진분할 이득은 가액에 비례해 커지므로, 비쌀수록 공동명의가 이깁니다.
구간 법칙 — 조정대상지역 · 1주택 실거주 · ’28년 (공시가격 불변 기준)
- 14.0억까지 : 아무나 0원. 단독명의도 문턱 14억 이하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14.0 ~ 21.1억 : 공동 개별납부 압승. 문턱이 각 9억(합 18억)이라 공동은 18억까지 세금 0원, 단독은 14억부터 과세.
- 21.1 ~ 32.4억 : 세액공제가 있으면 단독(=특례) 우위. 공제 600만원 한도에 아직 안 걸리는 구간. 세액공제율 0%인 젊은층은 이 구간에서도 계속 공동이 유리합니다.
- 32.4억 이상 : 다시 공동 개별납부 우위. 세액공제가 600만원에 고정되면서 누진분할 이득이 FMV 80% 페널티를 넘어섭니다.
- 아주 높은 구간(약 47억~, 공제율 80% 기준)은 또 단독(=특례). 단독은 직전연도 세금이 작아 세부담 상한 150%에 먼저 걸립니다. 원안(상한 200%)에서는 이 역전이 90억 근처였는데, 2026년 9월 1일 수정안이 상한 인상을 철회하면서 훨씬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공제율 60%(60세·10년)면 약 62억부터입니다.
-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환점이 앞당겨집니다. 판정기에서 상승률을 올리면 지금 20억이어도 ’28년엔 24.2억이 되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주택은 “분산”이 답이다
세액공제가 아예 없으므로 기본공제 총액과 누진분할만 작동합니다. 명의를 나눌수록, 균등하게 나눌수록 유리합니다. 위 판정기에서 명의 배치를 바꿔 3년 합계를 직접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 어느 집에 사느냐가 명의만큼 크다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4억 + 5억 × (거주주택 공시가 ÷ 주택 공시가 합계). 이 연속 공식은 수정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되돌아온 건 1주택 쪽 두 칸뿐입니다). 총액이 같아도 비싼 집에 거주할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3주택 합계 30억 · 조정 · ’28년(35세·5년) 기준, 가장 싼 집(2억)에 살면 종부세 2,825만원, 가장 비싼 집(28억)에 살면 2,092만원입니다. 연 732만원 차이. 2주택 합계 20억에서도 최대 441만원입니다. 명의 변경과 달리 취득세·증여세가 들지 않는 조정이고, 거주는 6월 1일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판정기에서 2주택 이상을 고르면 거주주택 슬라이더가 열립니다.
매년 9월, 둘 중 하나를 고른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납부와 1세대1주택자 특례신청 중 매년 고를 수 있습니다(신청 9/16~30). 두 길의 조건이 정반대라,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액공제 | 고지서 |
|---|---|---|---|---|
| 개별납부 (신청 X) | 거주 각 9억 = 18억 / 비거주 각 6억 = 12억 | 조정지역 80% · 비조정 70% | 없음 | 부부 각자 수령 |
| 특례신청 (§10의2) | 거주 14억 / 비거주 12억 | 70% | 있음 — 연령+거주 최대 80% · 한도 600만 | 지분 큰 1인 전액 납부 |
이 페이지의 공동명의 금액은 전부 부부 2인을 합한 값입니다. 유불리가 가액대별로 뒤집히므로 이 이분 구조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FMV 는 재정경제부 ’26.8.9. 보도설명자료로 확정 · 비거주 공제는 ’26.9.1. 수정안에서 각 4억 → 각 6억, 특례 쪽은 9억 → 12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재산세는 명의를 나눠도 총액이 같다
종부세는 인별 합산이라 명의를 쪼개면 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되고 낮은 누진구간에 머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 주택 전체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한 뒤 지분비율로 나누므로, 명의와 무관하게 세대 재산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방향이 하나 더 엇갈립니다: 재산세의 1세대1주택 판정은 “세대” 기준이라 부부공동명의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43~45%)과 특례세율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보유세인데 국세(종부세)는 사람을, 지방세(재산세)는 세대를 셉니다.
그래서 진짜 이점은 “고를 수 있다”는 것
단독명의자에게는 이 스위치가 없습니다. 부부공동명의는 명의를 바꾸지 않고도(증여세·취득세 없이) 매년 9월에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며 구간을 넘나들면 선택도 따라 바뀌어야 하므로, 매년 그 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개편으로 개별납부의 기본공제가 18억까지 커지면서 특례신청이 유리한 구간 자체는 좁아졌고, 그 자리를 조정대상지역 80% 꼬리표가 채웠습니다.
가액대별 손익 수치는 개별납부 vs 특례신청 손익표에서 봅니다.
놓치면 수백만원이 갈리는 네 곳
① 과세 문턱의 절벽 — 1원 넘으면 0원에서 점프
과세 문턱과 기본공제가 다른 값이라, 문턱을 넘는 순간 세액이 튑니다. 절벽이 0인 경우는 1세대1주택 실거주(A1a·B1a)와 부부공동 개별납부 실거주(C1a) 둘뿐 — 나머지는 문턱에서 43~298만원이 한 번에 튑니다. 대표 사례: 단독 1주택 비거주(A1b) 43만원, 1인 2채·1채 거주(D1a) 63만원, 2채 공동·1채 거주(F1a) 125만원, 2채 1인집중 전부 비거주(D1b) 149만원, 부부공동 개별납부 비거주(C1b) 185만원, 3채 공동 전부 비거주(Hb) 298만원. 2026년 9월 1일 수정안으로 비거주 공제가 되돌아오면서 A1b 는 118 → 43만원, C1b 는 356 → 185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절벽 자체는 남았습니다 — 문턱(14억·각 9억)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원문 그대로의 귀결이며,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세액공제 600만원 한도 — 고가 1주택자의 실질 타격
| 공시 50억 · 70세 · 15년 거주 (만원) | ’26 | ’27 | ’28 |
|---|---|---|---|
| 세액공제 (한도 적용 전) | 1,562.9 | 2,141.1 | 2,677.1 |
| 실제 공제 | 1,562.9 | 800.0 | 600.0 |
| 종부세 (농특세 포함) | 468.9 | 1,205.5 | 2,310.4 |
|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 1,788.3 | 2,524.9 | 3,629.8 |
“평생 1주택 · 장기거주 · 고령”이던 사람이 이번 개편의 최대 피해 지점인 이유. 지금까지 세액공제 80%가 한도 없이 작동해 세금을 거의 상쇄해왔기 때문에, 한도 신설의 충격이 그대로 옵니다. ’28년 기준 2,077만원의 공제가 사라집니다. (수정안의 상한 150% 를 반영한 값입니다 — 원안 200% 기준 정부 공표값은 ’27년 1,942.1 · ’28년 3,295.7만원이었고, 상한이 조여지며 내려왔습니다.)
③ 세부담 상한 150% — 완충이자, 착시
상한은 직전연도 대비로 걸립니다. 원안은 이 상한을 200%로 올리려 했지만 2026년 9월 1일 수정안에서 철회돼 현행 150%가 유지됩니다 — 완충이 원안보다 두껍습니다. 공시 100억 · 70세 · 15년 거주 · ’28년을 보면, 단독명의는 정상세액 16,364만원인데 상한이 걸려 5,851만원만 냅니다. 원래 세금이 컸던 공동 개별납부는 정상세액 13,175만원에서 12,970만원으로 조금밖에 안 깎입니다 — 직전연도 세금이 이미 컸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서 단독이 역전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상한은 유예일 뿐 면제가 아닙니다. 이듬해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명의 판단을 상한 효과에 기대어 세우면 어긋납니다.
상한액 = (직전연도 재산세 본세 + 직전연도 종부세 본세) × 150% − 당해연도 재산세 본세
④ ’27년과 ’28년은 서로 다른 계단이다
기본공제·과세문턱·FMV 70%는 ’27년부터, 세율 일원화와 FMV 80%는 ’28년부터. 두 번 오릅니다. 조정지역 1주택 단독명의(60세·10년)라면 실거주는 공시 30억(시가 약 43억)까지 오히려 줄거나 비슷하고 그 위부터 급격히 오릅니다(35억 2.2배 · 50억 3.5배). 70억 위로는 세부담 상한 150%가 물려 3.3배 안팎에서 눌립니다 — 상한은 유예일 뿐이라 그 다음 해로 밀릴 뿐입니다. 비거주는 2.3~3.6배로, 수정안이 기본공제를 12억으로 되돌리기 전(4~5.5배)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정확한 값은 위 판정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숫자를 믿어도 되는 이유
정부 문답자료의 적용사례에는 결과값만 있고 계산식이 없습니다. 결과값을 역산해 숨은 공식을 특정한 뒤 전 항목을 대조했고, 아래 검증은 이 페이지를 열 때마다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다시 실행됩니다. 58개 사례는 원안(’26.8.3.) 기준으로 공표된 수치라 자가검증도 그 파라미터로 돌립니다 — 수정안(’26.9.1.)이 바꾼 건 공식이 아니라 상수 세 개(비거주 기본공제·부부공동 비거주 공제·세부담 상한)이고, 위 계산기는 그 수정안 값으로 계산합니다.
역산으로 확정한 두 개의 숨은 공식
공제할 재산세액 =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0.4%는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최고구간. 종부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맨 윗부분’에 대응하므로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액 = (직전연도 재산세 본세 + 직전연도 종부세 본세) × 150% − 당해연도 재산세 본세
재산세는 본세만(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제외), 종부세도 농특세 제외. 상한율을 원안의 200%로 두면 이 산식이 문답자료 사례③ ’27년의 1,942.1만원을 정확히 재현합니다 — 자가검증이 그대로 돌리는 값입니다. 2026.9.1. 수정안이 상한율만 150%로 되돌렸고, 위 계산기는 그 값을 씁니다.
세금이 종부세만은 아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문턱 없이 냅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을 때만 얹힙니다. 알고 싶은 게 무엇이냐에 따라 아래가 더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종부세 · 보유세 · 재산세 계산
이 종부세 계산기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반영해 2026년(현행 규정) · 2027년(개편 1단계) · 2028년(개편 최종) 세 해를 각각 계산합니다. 8월 3일 원안에서 세 가지가 되돌아왔습니다 — 비거주 1세대1주택 기본공제 9억 → 12억(현행 유지), 부부공동명의 1주택 비거주 각 4억 → 각 6억, 세부담 상한 200% 인상 철회(150% 유지). 실거주 1주택 14억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원안 그대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공표한 58개 적용사례 수치를 페이지를 열 때마다 자가검증으로 재현하고(원안 기준 공표값), 계산 로직은 회계사 검증을 거쳤습니다. ’26.8.9.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부부공동명의 특례 FMV 70% 확인)까지 반영했습니다.
보유세 계산기·재산세 계산기로도 쓸 수 있나요?
네. 판정 결과의 「재산세 포함」 토글을 켜면 재산세(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가 함께 계산되어 종부세와 합한 총 보유세가 표시됩니다. 재산세는 1세대1주택 여부(세대 기준)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또는 60%와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을 적용하고, 정부 보유세 사례 8건과 교차검증했습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입니다. 2027년분부터는 과세 문턱이 신설되어 1세대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그 외는 인별 9억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됩니다. 2026년분(올해 12월 고지)은 현행 규정(기본공제 12억/9억, FMV 60%)을 그대로 따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왜 두 가지로 계산되나요?
개별납부(기본공제 실거주 각 9억 = 합 18억 · 비거주 각 6억 = 합 12억, 조정지역 FMV 80%, 세액공제 없음)와 1세대1주택자 특례신청(공제 실거주 14억 · 비거주 12억, FMV 70%, 세액공제 있음)의 조건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특례신청은 단독명의와 세액이 완전히 같고, 매년 9월 16~30일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세액공제율에 따라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가 3년 합계로 견줘 둡니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왜 입력하나요?
2026~2028년 3개년을 계산하려면 미래 공시가격 가정이 필요합니다. 기본값은 연 10% 상승이며,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드는 가정이라 항상 배지로 표시합니다. 0%로 두면 공시가격 불변 기준이 되고, 소수점 입력으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나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통과·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세부담상한은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재산세는 지역 요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매캐치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국토부 실거래가를 가장 빠르게 수집해 시세보다 싼 급매 매물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계산기는 급매캐치 트렌드 탭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관심 단지를 등록하면 실거래·급매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