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2026
공시가격 하나만 넣으면 올해 재산세가 나옵니다. 종부세 문턱 아래여도 재산세는 냅니다.
재산세는 네 조각으로 만들어진다
고지서에 찍히는 한 줄은 사실 네 번의 계산을 거친 값입니다. 어디서 얼마가 붙는지 알면 같은 공시가격인데 왜 사람마다 다른지가 보입니다.
| 단계 | 계산식 | 설명 |
|---|---|---|
|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그 외는 60% 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대 기준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부터 갈립니다. |
| ②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표준세율은 0.1~0.4% 4구간입니다. 1세대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각 구간이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로 바뀝니다. |
| ③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도시계획세라 불리던 항목입니다. 본세와 별개로 붙습니다. |
| ④ 지방교육세 | 본세 × 20% |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고 본세에만 붙습니다. |
같은 공시가격도 세대에 따라 갈린다
1세대 1주택은 두 군데서 깎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까지 한 단계 낮은 특례세율로 바뀝니다. 9억을 넘는 순간 특례세율은 사라집니다.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 3억 이하 | 43% | 특례세율 0.05~0.2% |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특례세율 0.05~0.2% |
| 6억 초과 9억 이하 | 45% | 특례세율 0.05~0.35% |
| 9억 초과 | 45% | 표준세율 0.1~0.4% |
| 다주택 세대 (전 구간) | 60% | 표준세율 0.1~0.4% |
9억 근처에서는 절벽이 생긴다
공시가격이 9억을 조금 넘으면 특례세율이 통째로 사라져, 늘어난 공시가격 몫보다 훨씬 크게 세액이 뜁니다. 종부세 문턱과는 별개인 재산세 자체의 절벽입니다.
언제 얼마를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각 16~31일, 9월은 16~30일). 다만 그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종부세와 같은 6월 1일이라, 6월 1일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 5월 31일에 팔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
| 비교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
| 누가 내나 | 주택을 가진 사람 전부 |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만 |
| 세목 | 지방세 (시·군·구) | 국세 |
| 납부 | 7월 · 9월 | 12월 |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6월 1일 (같음) |
| 명의 분산 효과 | 없음 — 물건별 과세 | 큼 — 사람별 공제 |
자주 묻는 질문
이 재산세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택 한 채의 2026년 재산세입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시작해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1세대1주택 세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며, 그 값이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됩니다. 시세(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군데서 줄어듭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니라 43~45% 로 낮아지고, ②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이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로 바뀝니다. 두 효과가 겹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9억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사라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만 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부담상한은 반영되나요?
아니오.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했고, 재산세 자체의 세부담상한(직전연도 대비 105~130%)도 미반영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상한이 걸려 계산값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7월 고지서 금액과 딱 맞지 않나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①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는데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②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7월 고지분은 그 해 세액의 절반이라, 위 합계와 비교하려면 9월분을 더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