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1세대1주택 특례 반영

재산세 계산기 2026

공시가격 하나만 넣으면 올해 재산세가 나옵니다. 종부세 문턱 아래여도 재산세는 냅니다.

내 조건
숫자칸 직접 입력 가능
시가 ≒ 11억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세율
특례 0.05~0.35%
과세표준
360,000,000원
판정 결과2026년 기준

연간 재산세 합계

1,260,000원

재산세 항목별 내역
본세특례세율 0.05~0.35% 누진630,000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504,000원
지방교육세본세 × 20%126,000원

7월 630,000원 · 9월 630,000원 로 나눠 고지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했고, 재산세 세부담상한은 미반영입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 산 구 조

재산세는 네 조각으로 만들어진다

고지서에 찍히는 한 줄은 사실 네 번의 계산을 거친 값입니다. 어디서 얼마가 붙는지 알면 같은 공시가격인데 왜 사람마다 다른지가 보입니다.

단계계산식설명
①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은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그 외는 60% 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대 기준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부터 갈립니다.
② 본세과세표준 × 누진세율표준세율은 0.1~0.4% 4구간입니다. 1세대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각 구간이 0.05%p 낮은 특례세율(0.05~0.35%)로 바뀝니다.
③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도시계획세라 불리던 항목입니다. 본세와 별개로 붙습니다.
④ 지방교육세본세 × 20%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고 본세에만 붙습니다.
1 세 대 1 주 택

같은 공시가격도 세대에 따라 갈린다

1세대 1주택은 두 군데서 깎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고,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까지 한 단계 낮은 특례세율로 바뀝니다. 9억을 넘는 순간 특례세율은 사라집니다.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3억 이하43%특례세율 0.05~0.2%
3억 초과 6억 이하44%특례세율 0.05~0.2%
6억 초과 9억 이하45%특례세율 0.05~0.35%
9억 초과45%표준세율 0.1~0.4%
다주택 세대 (전 구간)60%표준세율 0.1~0.4%

9억 근처에서는 절벽이 생긴다

공시가격이 9억을 조금 넘으면 특례세율이 통째로 사라져, 늘어난 공시가격 몫보다 훨씬 크게 세액이 뜁니다. 종부세 문턱과는 별개인 재산세 자체의 절벽입니다.

납 부

언제 얼마를 내나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됩니다(각 16~31일, 9월은 16~30일). 다만 그 해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종부세와 같은 6월 1일이라, 6월 1일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 5월 31일에 팔았다면 내지 않습니다.

비 교

재산세와 종부세는 무엇이 다른가

비교 항목재산세종합부동산세
누가 내나주택을 가진 사람 전부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는 사람만
세목지방세 (시·군·구)국세
납부7월 · 9월12월
과세 기준일6월 1일6월 1일 (같음)
명의 분산 효과없음 — 물건별 과세큼 — 사람별 공제

어느 쪽이 필요한가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는다면 종부세 계산기에서 명의별·연도별로 볼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액은 보유세 계산기가 한 번에 보여줍니다.

F A Q

자주 묻는 질문

이 재산세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주택 한 채의 2026년 재산세입니다.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시작해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를 각각 계산해 합칩니다. 1세대1주택 세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공시가격 9억 이하 특례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말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며, 그 값이 그 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됩니다. 시세(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넣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두 군데서 줄어듭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니라 43~45% 로 낮아지고, ② 공시가격 9억 이하면 세율이 구간마다 0.05%p 낮은 특례세율로 바뀝니다. 두 효과가 겹쳐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세액이 크게 갈립니다. 9억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사라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우대만 남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세부담상한은 반영되나요?

아니오.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했고, 재산세 자체의 세부담상한(직전연도 대비 105~130%)도 미반영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고, 공시가격이 급등한 해에는 상한이 걸려 계산값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도 함께 보고 싶습니다.

공시가격이 기본공제를 넘는다면 종부세 계산기에서 명의별·연도별로 볼 수 있고,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액은 보유세 계산기에서 한 번에 나옵니다.

왜 7월 고지서 금액과 딱 맞지 않나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① 고지서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함께 찍히는데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② 재산세는 지방세라 지자체 조례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감면을 붙일 수 있습니다. ③ 7월 고지분은 그 해 세액의 절반이라, 위 합계와 비교하려면 9월분을 더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세무 자문이 아니며,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고지서를 따릅니다.

출처 — 지방세법 제110~112조(과세표준·세율) · 제111조의2(1세대1주택 특례세율) · 제112조(도시지역분) · 제115조(납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한계 —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했습니다(실제 고지서에는 함께 부과됩니다). ② 재산세 세부담상한(직전연도 대비 105~130%)은 미반영이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계산값보다 적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③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④ 주택 한 채 기준이며, 여러 채의 합산이나 명의 분산은 재산세에서는 총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건별 과세).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검증: 한다영 회계사(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