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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익 표

개별납부 vs 특례신청

조정대상지역 · 실거주 · ’28년 기준 (만원, 공시가격 불변) · ’26.9.1. 수정안 반영. 공동명의 금액은 전부 부부 2인을 합한 값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30일이고, 그 해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고를 수 있습니다.

공시개별납부 (조정)특례신청유리한 쪽차이개별납부 (비조정)
15011개별납부110
18043개별납부430
206176개별납부1554
22123111특례신청12108
25215212특례신청3188
30455401특례신청55380
32555520특례신청35468
35820978개별납부159599
502,5673,296개별납부7292,003
706,0615,569특례신청4934,926
10012,9709,096특례신청3,87510,400

읽는 법

  • 공시 18억까지는 무조건 개별납부. 문턱이 합 18억이라 세금이 0원입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14억부터 과세가 시작되므로 손해입니다.
  • 중간 구간(약 20~32억)은 세액공제가 있으면 특례신청. 공제율이 높을수록 이 구간이 넓어집니다. 80%면 20억부터, 60%면 22억부터. 공제율 0%인 젊은층은 이 구간이 아예 없습니다.
  • 공시 32.4억을 넘으면 다시 개별납부. 세액공제가 600만원 한도에 묶이면서 기본공제 18억과 누진 분할이 FMV 80% 페널티를 이깁니다.
  • 아주 높은 구간에서는 한 번 더 특례신청으로 뒤집힙니다. 단독(=특례)은 직전연도 세금이 작아 세부담 상한 150%에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공제율 80%면 약 47억부터, 60%면 약 62억부터. 2026년 9월 1일 수정안이 상한 200% 인상을 철회하면서 이 역전이 앞당겨졌습니다(원안 기준 약 90억).
  • 비조정지역이면 특례신청의 FMV 이점이 사라집니다. 개별납부도 70%라서 맨 오른쪽 열처럼 개별납부가 유리한 구간이 넓어집니다.

출처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60~67 · 70~74 · 91~96 · 205~207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39~47(별첨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적용사례」)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26.8.9.) / 세법개정안 수정안(’26.9.1.)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환원 · 부부공동 비거주 각 6억 · 세부담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서울 전역 +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한계 — ① 아직 개정안이며 국회 통과·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② 재산세 파라미터는 ’26년 기준 유지 가정(1주택 FMV 43~45%, 다주택 60%,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지역자원시설세 제외)이며 재산세 자체의 세부담상한은 미반영입니다. ③ 2·3주택은 각 주택 가액이 같다고 봤습니다(거주주택 슬라이더로 조정 가능). ④ 명의 변경에는 취득세·증여세가 듭니다. 배우자 증여공제(10년 6억)를 넘는 지분 이전은 증여세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증여는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므로 연 절세액과 일회성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16~30 신청이며 매년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 고를 수 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검증: 한다영 회계사(BDO) · dayoung.han@bdo.kr

⚠ 같은 조건 실거래 대비 통계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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