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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액 표

공시가격별 종부세

’28년 · 만원 · 농어촌특별세 포함 · 세부담상한 연쇄 적용 · 공시가격 불변 가정. 기준 인물은 아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가는 공시가격 ÷ 0.7 로 어림한 값입니다.

공시시가≒A1a
실거주
B1a
실거주
C1a
실거주
A1b
비거주
B1b
비거주
C1b
비거주
913000000
1014000000
1217000000
1420000000
15211111065650
16232222086860
1826434301521520
2029767661222222255
2231111111123349349355
2536212212215575575505
3043401401455992992927
35509789788201,6031,6031,465
40571,7431,7431,3572,2152,2152,003
50713,2963,2962,5673,3653,3653,615
701005,5695,5696,0615,5695,5697,110
1001439,0969,09612,9709,0969,09614,244

0 = 과세대상 아님. 초록은 해당 행 최저, 빨강은 최고.

출처 —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p.60~67 · 70~74 · 91~96 · 205~207 /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p.39~47(별첨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적용사례」) / 재정경제부 보도설명자료(’26.8.9.) / 세법개정안 수정안(’26.9.1.)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12억 환원 · 부부공동 비거주 각 6억 · 세부담 상한 150% 유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서울 전역 +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한계 — ① 아직 개정안이며 국회 통과·시행령 확정 전입니다. ② 재산세 파라미터는 ’26년 기준 유지 가정(1주택 FMV 43~45%, 다주택 60%, 도시지역분 0.14%, 지방교육세 20%, 지역자원시설세 제외)이며 재산세 자체의 세부담상한은 미반영입니다. ③ 2·3주택은 각 주택 가액이 같다고 봤습니다(거주주택 슬라이더로 조정 가능). ④ 명의 변경에는 취득세·증여세가 듭니다. 배우자 증여공제(10년 6억)를 넘는 지분 이전은 증여세가, 조정지역 3억 이상 증여는 취득세 중과가 발생하므로 연 절세액과 일회성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매년 9/16~30 신청이며 매년 유불리를 다시 계산해 고를 수 있습니다.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검증: 한다영 회계사(BDO) · dayoung.han@bdo.kr

⚠ 같은 조건 실거래 대비 통계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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