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2026-08-15 기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깎아 줍니다. 원래 2025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2026년 현재 유효한 조건을 정리합니다.

요건 — 넷 다 충족해야 한다

  •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과거에 잠깐 가졌다 판 이력도 걸립니다 (같이 사는 부모의 주택은 이 요건과 무관합니다)
  •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 예전 제도에 있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폐지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 실거주 목적일 것 —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해 상시 거주를 시작하고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얼마나 깎이나

취득세(본세)감면내는 돈
200만원 이하 (대략 2억 이하 주택)전액 면제 — 지방교육세도 함께 면제0원
200만원 초과200만원까지만 감면초과분 + 부가세목

예를 들어 3억짜리 집(본세 300만원)이면 200만원이 감면돼 100만원과 부가세목을 냅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커지지만 수도권 아파트에는 사실상 2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내 조건의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감면 토글을 켜고 확인하세요.

주의 — 어기면 추징된다

3개월 내 전입하지 않거나, 3년을 채우기 전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감면 신청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취득 신고와 함께 합니다. 요건 판단이 애매한 경우(분양권 이력, 상속 지분 등)는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Q. 청약 당첨으로 산 신축도 되나요? — 분양가 12억 이하 등 요건을 채우면 유상취득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시점·유형별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본인·배우자의 무주택 “이력” 기준이라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처분 여부·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이어서 보기

이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매물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작성일 기준 법령·공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신고·납부는 관계 기관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