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2026
취득가액과 주택 수만 고르면 등기 전에 낼 취득세가 나옵니다.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율은 주택 수와 지역이 정한다
1주택은 가격만 보면 되지만, 2주택부터는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세율이 표에서 갈립니다.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표준 1~3% | 표준 1~3% |
| 2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 | 8% | 표준 1~3% |
| 일시적 2주택 | 표준 1~3% | 표준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표준세율은 6억 이하 1%, 6억~9억 (취득가액 × 2 ÷ 3억 − 3)% 누진, 9억 초과 3% 입니다. 7억이면 1.6667%, 8억이면 2.3333% — 6~9억 구간은 1억 오를 때마다 세율이 약 0.67%p 씩 오릅니다.
본세 위에 두 가지가 더 붙는다
본세에 지방교육세(표준 취득 시 본세율의 10%, 중과 시 0.4% 고정)가 붙고, 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표준 0.2% · 중과 0.6~1.0%)가 더 붙습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지금 어디인가
2026-08-15 기준 —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과천시 · 광명시 · 하남시 · 의왕시 · 구리시 · 성남시(수정·중원·분당구) · 수원시(장안·팔달·영통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수지구·기흥구) · 화성시(동탄))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로 화성시 동탄 · 용인시 기흥구 · 구리시가 추가됐습니다. 지정·해제가 잦으니 계약 전 국토교통부 지정 현황으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 — 최대 2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 이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로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2028-12-31 까지 연장).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3개월 내 전입해 3년 실거주해야 하고, 어기면 추징됩니다. 요건과 추징 사례는 생애최초 감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나
취득세는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내야 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고, 감면 신청도 같이 합니다. 납부를 마쳐야 등기소에 낼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취득세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아파트를 매매로 살 때 내는 취득세입니다. 취득가액 · 전용면적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넣으면 본세(1~3% 또는 중과 8·12%)와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나눠 보여주고, 생애최초 감면(한도 200만원)까지 반영한 총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증여 · 상속 · 신축(원시취득) · 오피스텔 · 법인 취득(주택 수 무관 12%) · 고급주택 중과는 세율 체계가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취득세율 1~3%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6억 이하 1%, 9억 초과 3%, 그 사이는 (취득가액 × 2 ÷ 3억 − 3)% 로 이어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예를 들어 7억은 1.6667%, 8억은 2.333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본세율의 10%)와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언제 8%, 언제 12%인가요?
취득 후 세대 주택 수와 새로 사는 집의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정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8%(일시적 2주택은 제외), 조정 3주택 이상 12%, 비조정은 3주택 8% · 4주택 이상 12%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2022년 말 발표됐던 중과 완화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2026년 8월 현재 이 체계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네. 이사 등으로 잠시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 사더라도 표준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됩니다. 참고로 양도세·종부세 쪽 일시적 2주택 특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2년으로 줄이는 개정이 진행 중이라, 세목마다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취득할 때 주택 수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입주권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고, 공시가격 1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 주택 등은 빠집니다. 예외가 많아 이 계산기에서는 주택 수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 애매하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인데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넘는 부분은 냅니다. 예를 들어 본세가 300만원이면 100만원을 내는 식입니다. 본세가 200만원 이하로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감면됩니다. 부분 감면일 때의 지방교육세는 이 계산기에서 감면 없이 보수적으로 표시하니, 실제 고지액은 위택스 계산으로 확인하세요.